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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올해부터 학자금대출을 받고 입대한 현역병들은 군복무기간 대출이자를 면제받는다. 대상자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자로 면제혜택만 1년기준 1인당 55만 2700원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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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4일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2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학자금을 대출받은 현역병이 군복무중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이자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기로 했다.
대학생들이 학자금을 대출받는 방식은 일반 학자금 대출과 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 등 두가지다. 일반 학자금대출을 받고 군에 입대한 현역병은 6만 6016명, 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을 받고 입대한 현역병은 2만 5768명으로 추산된다.
이중 소득 7분위(3.6인가구, 월수입 433만원)에 해당해 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을 받은 병사들은 군복무기간 대출이자를 부담하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해 면제해주기로 했다. 대학을 3학기 재학하다 입대했다고 감안한다면 1인당 대출액은 1128만원이며 이들이 1년에 부담하는 이자는 총 142억원이다. 이 금액을 교과부의 예산으로 지원받아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일반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입대한 장병들도 신청자에 한해 유예혜택을 받는다. 유예제도는 군복무 기간 중 대출이자를 정부가 대납하고 전역후 상환하는 방식이다. 군당국은 올해 유예제도 신청예정자를 6700여명정도로 추산하고 38억원의 예산을 교과부에서 지원받아 혜택을 줄 예정이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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