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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에 참고인 투신자살, 하이마트 수사 암초 맞나(상보)

최종수정 2012.04.04 17:53 기사입력2012.04.0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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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정준영 기자] 법원이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65)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가운데, 참고인이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의 선 회장 일가 역외탈세 의혹 수사가 암초를 맞이하는 형국이다.

하이마트에 휴대폰과 컴퓨터 관련 액세서리, 주변기기를 납품하던 S사 사장 박모(53)씨가 4일 새벽 4시께 자신의 목동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해 현재 관할 경찰서가 구체적인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S사 관계자는 "사장께서 직원들에게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셨다. 평소 전화통화 할 때도 외부에서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다"며 "검찰에서는 수 차례 밤늦게 까지 소환조사가 이뤄져 힘들어 하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지난달부터 이달 2일과 3일 밤늦게 까지 박 사장을 조사를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등 모두 여섯 차례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사장을 상대로 S사의 하이마트 납품과정에서 리베이트 제공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캐물었다.

박 사장은 사고 당일인 이날도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박 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자료를 제출받고 조사한 적 있다"며 "자살사건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족에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여러 범죄 혐의사실 중 중요부분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거나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선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납품업체 비리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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