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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히 걸어간 병원에서 식물인간이 돼 나오다니"

최종수정 2012.04.24 08:58 기사입력2012.04.2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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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멀쩡하게 제 발로 걸어 입원했던 어머니가 식물 인간이 돼 돌아 왔다. 병원이 제대로 치료했으면 이렇게 될 리가 있나?".

지난해 6월 K병원에 입원 도중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후 식물인간(장애1급)이 된 C모(65) 환자의 아들 K씨의 호소다. 두통과 목 근육의 통증이 심해 건강 검진을 받으러 입원했던 어머니가 하루만에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병원 측이 제대로 진단ㆍ치료하지 않아 현재까지도 의식이 없는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C환자의 경우 뇌출혈을 전후로 병원 측이 진단ㆍ치료를 잘못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C환자 가족 측은 병원 측이 뇌출혈 발생 전날 MRI 촬영을 통해 전조 증상인 뇌동맥류(혈관이 꼬여 있는 현상)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급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입원 환자인데도 뇌출혈이 일어난 지 2시간이나 지난 뒤에야 수술을 진행해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킨 것은 의료진의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아들 K씨는 "뇌동맥류 증상을 미리 발견한 사실을 환자ㆍ가족에게 알리지 않아 4개월 후에야 알게 됐다"며 "병원 측이 결정적인 잘못을 해놓고선 뇌동맥류 발생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책임을 덮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 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병원 측 관계자는 "C환자는 뇌출혈 징후가 발견돼 검사하던 도중 갑자기 뇌출혈이 발생한 케이스로 의료진의 진단ㆍ수술 등에 별 문제가 없었다"며 "출혈 발생 부위도 치명적인 곳이어서 병원에 있지 않았으면 사망했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은 이번만이 아니다. 14년 전 이 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은 한 환자의 뱃속에서 수술시 삽입됐던 배뇨관이 제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봉합돼 있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병원에 따르면 김모(58)씨는 지난해 12월 정기 건강 검진을 받았다가 CT 촬영 결과 뱃속에 이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알아보니 지난 1998년 이 병원에서 위암수술을 받을 당시 삽입됐던 배뇨관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병원 측은 김씨에게 과실을 인정, 사과하고 무료 수술 또는 비용 지급 등을 제안해 놓은 상태다.

또 지난해 2월 11일 난소 제거 수술을 받은 한 여성 환자의 뱃속에서 지난 2월 30cm의 고무 호스가 나와 해당 환자가 "명백한 의료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간 이식 수술을 받던 한 남성 환자가 수술 도중 숨지자 동생 측이 "병원 측의 책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병원 측이 필요한 혈액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수술에 들어갔다가 3시간이나 지난 후 "피가 부족해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연락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난소 제거 수술 환자의 경우 시술상 필요해 삽입해 놓고 환자에게도 통보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의료 사고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간 이식 환자 건에 대해선 "환자가 위중했고 유착이 심해 출혈이 많아 사망한 것"이라며 의료진의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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