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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무현 차명계좌” 조현오 전 경찰청장 5일 추가 소환

최종수정 2012.06.04 13:57 기사입력2012.06.0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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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없다고 잠정결론을 내린 가운데, 차명계좌 발언으로 고발당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검찰이 추가 소환한다.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5일 오후 조 전 청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한 지난 2010년 3월 경찰 내부 강연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해 유족 등으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지난달 조 전 청장을 불러 조사한 검찰은 그간 차명계좌의 존재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에 치중해 왔다. 조 전 청장은 검찰 조사 이후 "2004년~2005년 권양숙 여사를 보좌하는 당시 청와대 제2부속실 여직원 2명의 계좌에 각각 10억여 원씩, 20억 원 이상의 뭉칫돈이 입금됐다“며 문제의 계좌에 있던 돈이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한 후 모두 인출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거론된 차명계좌의 존재 자체를 발견하지 못함은 물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할 당시에도 차명계좌를 찾기 위한 강제수사에 나선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을 다시 불러 차명계좌 정보의 입수경위 및 신뢰하게 된 배경에 대해 집중 캐물을 계획이다. 검찰은 조사내용을 토대로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면 조 전 청장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사법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차명계좌의 진위는 조 전 청장이 본인의 주장을 충분히 입증할 자료를 내놓지 않는 한 법정에서야 드러날 전망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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