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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전통시장·골목상권 살리려다 내수붕괴 ‘소탐대실’ 禍불렀다

최종수정 2012.06.19 09:07 기사입력2012.06.1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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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 휴업 실시로 지난 6월 10일 문을 닫은 한 대형마트의 모습.[사진 이코노믹리뷰 이미화기자]


최근 대형마트 의무 휴일제와 영업 제한에 대한 논란으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하다. 대형 유통업체들에 대한 강제 규제를 찬성하는 입장과 그 효과에 ‘물음표’를 제시하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전통시장 상인, 중소상인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분분하다.
소비자들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취지를 십분 이해하지만 갑작스런 ‘변화’에 실질적인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도입에 대한 본질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고 그 허와 실을 총체적으로 짚어본다.


대형마트 의무 휴일제를 실시한 지 약 두달이 됐다. 현재 의무 휴업을 한 대형마트는 전국 369개 중 267개다. 이로 인해 약 3000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는 게 대형마트측의 주장이다. 대형마트에 따르면 기존 24시간 영업시스템에도 제한이 따르면서 추가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마트 입점 업체들에 이어 중소 납품 업체들, 농어민 등 생산자까지도 매출 급감의 피해를 떠안았다. 손님 수와 매출 증가 등 대형마트 강제 휴무 효과를 어느 정도 보고 있는 전통시장으로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형마트`가 아닌 ‘복합쇼핑몰’로 분류되면서 정상영업이 가능한 일부 대형마트, 강제 휴무 대상에서 제외된 하나로마트로 사람이 몰리는 등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형마트 규제가 가져올 소비 침체와 고용 감소 등 부작용에 비해 전통시장이 얻게 될 혜택이 크지 않다는 비판도 고개를 들고 있다.

주말에 장을 볼 수밖에 없는 맞벌이 부부를 포함한 소비자들이 당장 겪어야 하는 불편함도 만만치 않아 ‘소비자 주권’ 침해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유통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대형마트 의무 휴일제를 재검토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상생’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코노믹 리뷰 전희진 기자 hsm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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