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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건설, 회생절차 개시결정

최종수정 2012.07.03 18:30 기사입력2012.07.0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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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벽산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3일 공시했다. 제1회 관계인 집회기일은 9월7일이다.

서소정 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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