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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건설, 회생절차 개시결정
최종수정
2012.07.03 18:30
기사입력
2012.07.03 18:30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벽산건설
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3일 공시했다. 제1회 관계인 집회기일은 9월7일이다.
서소정 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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