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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두언 의원 구속영장 기각

최종수정 2012.07.12 17:41 기사입력2012.07.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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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국회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자연히 구속영장도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07년 말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6일 정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찬성 74표, 반대 156표, 기권 31표, 무효 10표로 부결됐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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