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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공정거래 저해 등 KTB·한맥 경고조치

최종수정 2012.07.17 18:49 기사입력2012.07.1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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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17일 열린 제7차 회의에서 KTB투자증권과 한맥투자증권에 대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했다며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측은 KTB투자증권이 종가관여 과다주문을 수탁해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특정 종목에 대해 시장상황에 비춰 과도한 거래를 일으켜 종가 시세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한맥투자증권은 위탁자의 주문을 거래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종목, 수량, 가격, 매도와 매수 등 주문과 다르게 성립된 거래를 자기거래로 인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정하는 '착오거래정정' 함으로써 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했다.

또한 한맥투자증권은 파생상품거래시 사후위탁증거금계좌별로 위탁자가 장중에 보유할 수 있는 최대위험노출액의 한도를 초과한 계좌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시장감시위원회는 한맥투자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와 함께 관련 직원 2인에 대해 '감봉 이상'과 '견책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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