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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임금과 장비대금 등을 주지 않은 철도공사 하도급업체들이 고발됐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3일 원도급사로부터 대금을 받은 뒤 근로임금, 장비·자재대금을 주지 않은 B건설(약 20억원) 등을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회사는 철도공단이 철도건설현장에서 불공정관행 근절, 대·중소기업의 공생발전을 위해 지난 5월29일~6월1일 벌인 특별점검 때 걸렸다.
하도급사인 이들은 원도급사로부터 대금을 받고도 근로자 인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미뤄 시정명령과 유예기간까지 줬음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철도공단은 근로자, 장비·자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2개 업체의 원도급사에게 대신 갚아주도록 하는 대위변제를 독촉했다.
권영철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계획처장은 “철도공단은 철도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과 근로임금, 장비·자재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관행을 뿌리 뽑아 더불어 성장 할 수록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권 처장은 “공정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게 매달 근로임금, 장비·자재대금 지급여부 등 하도급실태점검에 나서고 있다”며 “갑자기 특별점검을 벌여 대금이 곧바로 주어지도록 꾸준히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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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은 23일 원도급사로부터 대금을 받은 뒤 근로임금, 장비·자재대금을 주지 않은 B건설(약 20억원) 등을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회사는 철도공단이 철도건설현장에서 불공정관행 근절, 대·중소기업의 공생발전을 위해 지난 5월29일~6월1일 벌인 특별점검 때 걸렸다.
하도급사인 이들은 원도급사로부터 대금을 받고도 근로자 인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미뤄 시정명령과 유예기간까지 줬음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철도공단은 근로자, 장비·자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2개 업체의 원도급사에게 대신 갚아주도록 하는 대위변제를 독촉했다.
권영철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계획처장은 “철도공단은 철도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과 근로임금, 장비·자재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관행을 뿌리 뽑아 더불어 성장 할 수록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권 처장은 “공정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게 매달 근로임금, 장비·자재대금 지급여부 등 하도급실태점검에 나서고 있다”며 “갑자기 특별점검을 벌여 대금이 곧바로 주어지도록 꾸준히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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