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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로도 특허수수료 납부

최종수정 2025.01.20 22:31 기사입력2012.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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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화면(www.patent.go.kr)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특허수수료를 낼 수 있게 된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오는 8월2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특허수수료를 낼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도’를 시행 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특허수수료를 낼 수 있는 신용카드는 ▲KB국민카드 ▲삼성카드 ▲외환카드며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록료 등 모든 특허수수료를 낼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특허수수료를 내려면 언제든지 ‘특허로’(www.patent.go.kr)에 접속, ‘수수료 납부’ 메뉴에서 처리할 수 있다.

강철환 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장은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도 활성화 및 납부자 부담 완화를 위해 참여카드사를 서서히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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