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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토러스證 국채·지방채·특수채 투자매매업 인가

최종수정 2012.08.22 18:03 기사입력2012.08.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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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2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신청을 한 토러스투자증권의 변경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추가된 업무인가단위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국채·지방채·특수채의 투자매매업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지난 2월22일 예비인가를 의결한 바 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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