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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자동발매기 이용하면 ‘할인쿠폰’

최종수정 2012.12.14 14:43 기사입력2012.12.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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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코레일은 오는 18일 전국역 맞이방에서 승차권자동발매기를 이용해 열차표를 끊는 사람들에게 특별할인쿠폰을 주는 이벤트를 벌인다.

이벤트는 지난 달 코레일이 승차권자동발매기를 사용자 중심으로 바뀐 것을 기념키 위한 행사다.

코레일은 이벤트 당일 승차일과 관계없이 자동발매기에서 승차권을 사는 손님 중 1500명을 뽑아 요금의 30%를 깎아주는 할인쿠폰 1매씩을 준다.

열차손님은 그날 승차권을 사면서 곧바로 할인쿠폰 당첨여부를 알 수 있다. 이 할인권은 승차일 다음 날부터 3개월간 쓸 수 있다.

코레일홈페이지(www.korail.com)에서 할인쿠폰의 일련번호를 입력하거나 철도역에서 쿠폰을 내면 요금의 30%가 준다. 산 승차권을 반환하거나 바꿀 땐 할인쿠폰을 쓸 수 없다.

더 자세한 내용은 코레일홈페이지(www.korail.com)에 들어가 보거나 철도고객센터(☏1544-7788)에 물어보면 된다.

유재영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새로 바뀐 자동발매기의 편리함도 경험해보고 경품도 받는 기회를 잡길 바란다”며 “꾸준한 모니터링으로 열차승차권자동발매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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