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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세계 인천점 처분금지 가처분 인용"(1보)

최종수정 2012.12.26 15:15 기사입력2012.12.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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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인천지법 민사21부(김진형 부장판사)는 26일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터미널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결정을 내렸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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