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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라 기자]
광주광역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단속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14일부터 25일까지 5개 반 26명의 민관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총 96곳을 대상으로 무허가(신고) 영업행위,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위변조 행위, 허위·과대광고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곳, 표시기준 위반 1곳, 건강진단 미실시 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곳, 영업시설물 멸실 1곳 등 총 8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록 취소, 시정명령 처분 등을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 기간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식품안전 비상상황실을 운영해 식품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보라 기자 bora1007@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광주광역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단속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14일부터 25일까지 5개 반 26명의 민관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총 96곳을 대상으로 무허가(신고) 영업행위,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위변조 행위, 허위·과대광고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곳, 표시기준 위반 1곳, 건강진단 미실시 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곳, 영업시설물 멸실 1곳 등 총 8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록 취소, 시정명령 처분 등을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 기간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식품안전 비상상황실을 운영해 식품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보라 기자 bora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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