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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풍문 또는 보도관련 이유로 신민저축은행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4일 공시했다. 만료일시는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점까지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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