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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으로 내리사랑을".. 교보생명, 손주사랑보험 출시

최종수정 2013.04.15 08:44 기사입력2013.04.1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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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교보생명은 조부모가 손자 손녀를 위해 가입하는 '교보손주사랑보험'을 15일 출시한다.

이 상품은 조부모가 사망하는 경우 손자 손녀에게 매년 생일축하금을 전달하는 게 특징이다. 매월 4~5만원 안팎의 보험료(10년 납입기준)를 내면, 조부모가 사망할 경우 손자 손녀는 매년 생일에 100만원의 축하금을 10년간 받거나 50만원씩 20년간 총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조부모를 대신해 조부모의 자필이 담긴 사랑의 카드를 발송하는 '가족사랑메신저서비스'를 제공해 애틋한 사랑이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보험증권에 손주의 이름을 넣을 수 있다.

기존의 보험상품이 배우자나 자녀의 생활비 등 경제적 안정을 위한 것이었다면 '교보손주사랑보험'은 손자 손녀에게 사랑과 추억을 전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가입연령은 45세부터 80세까지이며, 보험료(총 지급금액 1000만원 기준)는 남자의 경우 4~6만원, 여자의 경우 3~5만원 수준이다. 매년 받는 생일자금은 최소 25만만부터 500만원까지 선택할 수 있다.

한편 교보생명은 업계 최초로 개발한 이 상품의 배타적사용권을 생명보험협회에 신청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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