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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저축은행 법원에 파산신청

최종수정 2013.04.16 16:48 기사입력2013.04.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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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진흥저축은행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진흥저축은행에 대해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가 파산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제12파산부(이재희 부장판사)는 신청인과 채무자에 대한 심문 등의 절차를 거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진흥저축은행은 BIS 자기자본비율이 0.63%에 불과하고 부채가 자산을 1706억원 초과함에 따라 2012년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자본금 증액이나 제3자 인수 등 경영개선명령의 이행가능성이 희박하게 되자 예금보험공사가 채권자로서 파산을 신청한 것이다.

진흥저축은행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대출 부실화, 관계 회사의 투자손실 급증,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부실 초래 등으로 인해 재정이 파탄난 것으로 밝혀졌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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