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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미국 방위산업체에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83)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형량은 공소사실이 가볍게 바뀌면서 1심보다 낮아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6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에 대해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누설한 군사기밀은 무기의 도입 수량과 시기 등 핵심적인 내용들이고 무기들이 대부분 첨단사양이라 적에게 노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군사기밀을 경제적 이익을 위해 누설한 것으로 이에 상응하는 형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자료 중 일부가 언론 등 외부에 공개됐고 국가안보에 실질적으로 해악을 끼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참모총장은 예편 후 1995년 무기중개업체 S사를 세워 미국 록히드마틴사와 국내 무역대리점 계약을 맺고, 거래과정에서 합동원거리공격탄, 야간표적식별장치 등의 도입수량과 배정예산, 장착전투기 배치장소 등 군사 2·3급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모아 7차례에 걸쳐 록히드마틴 측에 넘겨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1982~1984년 공군참모총장을 지냈다.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공군 대령 이모(64)씨, 예비역 공군 상사 송모(63)씨도 김 전 참모총장과 나란히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역시 1심에선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았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6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에 대해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누설한 군사기밀은 무기의 도입 수량과 시기 등 핵심적인 내용들이고 무기들이 대부분 첨단사양이라 적에게 노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군사기밀을 경제적 이익을 위해 누설한 것으로 이에 상응하는 형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자료 중 일부가 언론 등 외부에 공개됐고 국가안보에 실질적으로 해악을 끼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참모총장은 예편 후 1995년 무기중개업체 S사를 세워 미국 록히드마틴사와 국내 무역대리점 계약을 맺고, 거래과정에서 합동원거리공격탄, 야간표적식별장치 등의 도입수량과 배정예산, 장착전투기 배치장소 등 군사 2·3급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모아 7차례에 걸쳐 록히드마틴 측에 넘겨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1982~1984년 공군참모총장을 지냈다.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공군 대령 이모(64)씨, 예비역 공군 상사 송모(63)씨도 김 전 참모총장과 나란히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역시 1심에선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았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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