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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지난 2010년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현대그룹이 채권단에 납부했던 계약 이행보증금 반환여부에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대그룹은 지난 2011년 외환은행 등 채권단을 상대로 보증금과 손해배상금을 합쳐 3255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다음달 중순께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이행보증금은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현대상선이 대납한 것으로 당시 채권단이 현대그룹이 조달하는 자금의 성격을 문제 삼아 계약을 파기하고 전액 몰취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3일 현대그룹이 제기한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한 최종 심리를 열었다. 채권단과 현대그룹은 그동안 10차례 넘는 심리를 통해 팽팽하게 대립해 왔다.
귀책사유가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반환금액은 물론 당사자 명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측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신들의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원은 이날 최종변론이 있었던 만큼 당사자들의 별도의 요청이 없을 경우 선고기일을 정해 1심 판결을 내린다. 선고기일은 내달 중순께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지난 2011년에 제기한 소송결과가 소 제기후 20개월이 지난 오는 7월에 나올 예정"이라며 "공방이 길었던 만큼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달 판결 결과의 관전 포인트는 현대그룹과 채권단 중 어느 쪽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다. 법원이 현대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채권단은 이행보증금 2755억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한다. 지연이자는 별도의 당사자간 합의가 없다면 법률로 규정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손해배상액 500억원 역시 현대그룹에 되돌려줘야 한다.
반면 법원이 현대그룹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경우 이행보증금 2755억원을 제외한 손해배상액 등은 되돌려 받지 못한다. 현대그룹측은 "지난 2011년 1월 현대그룹이 제기한 '현대건설 MOU 해지금지 가처분'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판결문 소결을 통해 이행보증금 몰취 여부를 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견해를 제시했다"며 "채권단의 통큰 결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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