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뉴스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27일 이재현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25일 오전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7시간 가까이 조사한 뒤 이튿날 오전 2시반께 집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국내외 비자금을 운용하며 510억원 규모 조세를 포탈하고, CJ제일제당 등 회사자금 6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 일본 부동산 차명 취득 과정에서 해외법인이 담보를 부담하게 해 회사에 35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를 동원한 계열사 주식거래 과정에서 주가조작이 이뤄진 정황, 고가미술품 거래를 통한 자금 세탁 과정에서 국외재산도피 여부도 의심하고 있다.
이 회장은 비자금 조성 지시는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이익이 아닌 그룹의 안정적 경영 토대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이 주된 목적으로 그 과정에서 빚어진 탈세나 주가조작 등은 의도한 바가 아니라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검찰 조사를 마치고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다. 임직원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비자금 운용이 해외법인과 관재팀 등을 동원해 장기간 계속된 점, 운용 방식에 있어서도 차명계좌, 페이퍼컴퍼니 등 법망을 비켜가려 한 점 등에 비춰 이 회장의 신병을 구속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26일 "새벽까지 조사가 이뤄진 만큼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하려면 조사내용을 검토하고 그간 수사한 기록을 종합해 판단하는 데 시간이 다소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혐의를 일부 시인한 만큼 앞서 구속한 CJ글로벌홀딩스 신모 대표(부사장)의 공범 관계를 정리해 구속 기한이 끝나는 27일에 앞선 26일 오후에 구속 기소하고, 이튿날 이 회장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혐의 내용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이 적용될 전망이다.
검찰은 중국에서 종적을 감춘 또 다른 '금고지기' 김모 CJ제일제당 중국총괄 부사장의 소재 파악에 힘을 쏟는 한편, 국ㆍ내외를 통해 사법공조를 요청한 전체 차명계좌 운용내역과 개설경위, 주가조작 정황 등에 대한 자료를 넘겨 받는 대로 혐의를 추가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25일 오전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7시간 가까이 조사한 뒤 이튿날 오전 2시반께 집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국내외 비자금을 운용하며 510억원 규모 조세를 포탈하고, CJ제일제당 등 회사자금 6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 일본 부동산 차명 취득 과정에서 해외법인이 담보를 부담하게 해 회사에 35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를 동원한 계열사 주식거래 과정에서 주가조작이 이뤄진 정황, 고가미술품 거래를 통한 자금 세탁 과정에서 국외재산도피 여부도 의심하고 있다.
이 회장은 비자금 조성 지시는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이익이 아닌 그룹의 안정적 경영 토대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이 주된 목적으로 그 과정에서 빚어진 탈세나 주가조작 등은 의도한 바가 아니라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검찰 조사를 마치고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다. 임직원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비자금 운용이 해외법인과 관재팀 등을 동원해 장기간 계속된 점, 운용 방식에 있어서도 차명계좌, 페이퍼컴퍼니 등 법망을 비켜가려 한 점 등에 비춰 이 회장의 신병을 구속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26일 "새벽까지 조사가 이뤄진 만큼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하려면 조사내용을 검토하고 그간 수사한 기록을 종합해 판단하는 데 시간이 다소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혐의를 일부 시인한 만큼 앞서 구속한 CJ글로벌홀딩스 신모 대표(부사장)의 공범 관계를 정리해 구속 기한이 끝나는 27일에 앞선 26일 오후에 구속 기소하고, 이튿날 이 회장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혐의 내용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이 적용될 전망이다.
검찰은 중국에서 종적을 감춘 또 다른 '금고지기' 김모 CJ제일제당 중국총괄 부사장의 소재 파악에 힘을 쏟는 한편, 국ㆍ내외를 통해 사법공조를 요청한 전체 차명계좌 운용내역과 개설경위, 주가조작 정황 등에 대한 자료를 넘겨 받는 대로 혐의를 추가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