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뉴스
시는 1단계로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달 28일 성남지역 내 641개 모든 쉘터형 버스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 지역별로는 수정구 96곳, 중원구 93곳, 분당구 452곳이다.
이곳 금연 안내표지판이 설치된 곳에서는 반경 10m이내 보도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 5만원을 내야한다.
수정ㆍ중원ㆍ분당구보건소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7일까지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홍보기간을 둔 후, 7월 28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를 본격 단속한다.
내년 1월에는 2단계 금연 구역으로 공원, 학교정화구역 등 314개소가 지정된다. 2015년 1월에는 3단계 금연 구역으로 주유소 등 63개소가 지정된다.
시는 시민의견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