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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소아 기자] 150㎡(약45평) 이상 규모의 음식점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1일 서울 중구 한 음식점에 금연스티커가 붙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19일까지 집중 단속을 시행하며 담배를 피우는 손님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금연구역을 표시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170만 원에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소아 기자 sharp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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