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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부산 동래구 소재 해광식품이 부적절한 계란을 사용해 제조한 '티라무스케익' 등 12개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티라무스케익’, ‘판케익’, ‘모카무스케익’, ‘쨈필링’, ‘고구마무스케익’, ‘브라우니’, ‘모카빈’, ‘코코아’, ‘쇼콜라’, ‘파운드케익’, ‘모카생크림’, ‘초코생크림’ 등으로 2012년 9월 28일부터 2013년 4월 13일까지 제조된 제품이다. 판매량은 총 3268㎏에 달한다.
식약처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껍질이 파손되고 내용물이 누출돼 식용에 부적합한 계란을 케이크류 제조에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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