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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감독원이 조세회피처를 통한 불법 외환거래 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조세회피처 혐의자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금감원은 조사 대상자를 184명으로 늘렸다. 금감원이 조세회피처를 통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대규모로 조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지난 5월 최은영 한진해운홀딩스 회장과 이수영 OCI 회장, 조욱래 DSDL 회장 등 12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추가 대상자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씨와 배우 윤석화씨의 남편인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들이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면서 외환 거래 신고 의무를 어겼을 가능성이 있어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외환거래법에서는 거주자가 국외직접투자나 국외부동산 취득, 금전 대차거래 등 자본거래를 하면 거래은행 등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외송금이나 국외직접투자 등 외환 거래 때 당사자가 거래목적과 내용을 거래은행 외환업무 담당직원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금감원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내국인의 조세회피처 거래 내역을 받은 뒤 대면을 통해 실체를 파악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을 내세워 거래했더라도 실제 주인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조만간 이들 혐의자에 대한 외환거래 위반 여부 조사를 마무리 짓고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불법 행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거래 정지와 함께 검찰, 국세청, 관세청에 통보해 탈세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000여 건에 달하는 불법외환거래 의심 사례 조사를 위해 최근 외환감독국에 30여명의 불법 외환거래 조사 특별팀을 구성,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조사는 9월 말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조세회피처 혐의자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금감원은 조사 대상자를 184명으로 늘렸다. 금감원이 조세회피처를 통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대규모로 조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지난 5월 최은영 한진해운홀딩스 회장과 이수영 OCI 회장, 조욱래 DSDL 회장 등 12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추가 대상자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씨와 배우 윤석화씨의 남편인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들이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면서 외환 거래 신고 의무를 어겼을 가능성이 있어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외환거래법에서는 거주자가 국외직접투자나 국외부동산 취득, 금전 대차거래 등 자본거래를 하면 거래은행 등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외송금이나 국외직접투자 등 외환 거래 때 당사자가 거래목적과 내용을 거래은행 외환업무 담당직원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금감원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내국인의 조세회피처 거래 내역을 받은 뒤 대면을 통해 실체를 파악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을 내세워 거래했더라도 실제 주인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조만간 이들 혐의자에 대한 외환거래 위반 여부 조사를 마무리 짓고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불법 행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거래 정지와 함께 검찰, 국세청, 관세청에 통보해 탈세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000여 건에 달하는 불법외환거래 의심 사례 조사를 위해 최근 외환감독국에 30여명의 불법 외환거래 조사 특별팀을 구성,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조사는 9월 말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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