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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대전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주지 않고 달아났던 40대 사업주가 공주에서 붙잡혀 구속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5일 근로자 52명분의 임금·퇴직금 등 약 3억2000만원을 주지 않고 달아났던 사업주 양모(45)씨를 지난 3일자로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서 청소용역서비스업을 운영하다 2010년 12월께 사업이 어려워지자 2011년 1월10일 용역대금 일부를 갖고 행방을 감췄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11년 4월30일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려 2년7개월이 지난 지난달 31일 충남 공주시에 있는 한 사업장에서 붙잡았다
양씨는 붙잡힐 때까지 2년 반 동안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일용근로자로 위장해 생활했다. 그는 4대 보험신고 등으로 신분이 드러나면 곧바로 지역을 옮기며 도피생활을 이어왔고 붙잡힐 때도 끝까지 자신의 신분을 숨겼다.
특히 그는 청소용역대금을 유흥비로 쓰는 등 죄질이 아주 나빠 구속됐다는 게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우동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직무대리는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기본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범죄에 해당 된다”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고 미루거나 재산 숨기기, 도주 등으로 줄 뜻이 없는 사업주에 대해선 끝까지 쫓아가 붙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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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5일 근로자 52명분의 임금·퇴직금 등 약 3억2000만원을 주지 않고 달아났던 사업주 양모(45)씨를 지난 3일자로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서 청소용역서비스업을 운영하다 2010년 12월께 사업이 어려워지자 2011년 1월10일 용역대금 일부를 갖고 행방을 감췄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11년 4월30일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려 2년7개월이 지난 지난달 31일 충남 공주시에 있는 한 사업장에서 붙잡았다
양씨는 붙잡힐 때까지 2년 반 동안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일용근로자로 위장해 생활했다. 그는 4대 보험신고 등으로 신분이 드러나면 곧바로 지역을 옮기며 도피생활을 이어왔고 붙잡힐 때도 끝까지 자신의 신분을 숨겼다.
특히 그는 청소용역대금을 유흥비로 쓰는 등 죄질이 아주 나빠 구속됐다는 게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우동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직무대리는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기본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범죄에 해당 된다”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고 미루거나 재산 숨기기, 도주 등으로 줄 뜻이 없는 사업주에 대해선 끝까지 쫓아가 붙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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