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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한다

최종수정 2013.08.05 10:30 기사입력2013.08.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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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맞지 않은 규정 바로 잡아 군민들 불편 해소할 것”

함평군(군수 안병호)이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거나 상위 법령과 불 부합하는 자치법규를 이달 말까지 일제히 정비할 예정이다.

안병호 함평군수는 최근 현실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 개정내용이 미반영된 것, 중복되거나 유사한 조례, 사용하지 않는 조례 등을 파악해 일제히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9일까지 실·과·소별로 정비대상을 파악한 후 이달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자치법규는 지자체의 시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근거규정으로, 함평군은 지난해에도 일제정비를 통해 29개 조례와 15개 규칙을 개정하고 3개를 폐지했다.

군 관계자는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통해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정을 바로 잡아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함평군은 266개 조례, 86개 규칙, 훈령 70개 등 총 422개의 자치법규를 보유하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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