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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체 얼렁뚱땅 못만든다

최종수정 2013.08.14 11:15 기사입력2013.08.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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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하루 3회 이상 독촉전화 금지와 같은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만든 금융당국이 앞으로는 채권추심업체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위규행위를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있는 업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게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감독원과 '대부업 감독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하고 채권추심업체 진입장벽을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심단계에서 소비자의 피해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추심 행위를 규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입문턱을 높이면 위규 발생 업체 자체를 거를 수 있어 소비자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채권추심업체 등록 요건은 간단하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등록비 10만원을 내고 대부업협회에서 8시간 연수를 받으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는 구조다.

TF에 참여하고 있는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과 추심업의 요건이 현재는 같다"면서 "이들 업무가 엄연히 다른 만큼 등록 요건 역시 차별화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TF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자본금이다. 현재 채권추심업체는 별도의 자본금 규제가 없는데,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일 경우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다만 지나치게 높이면 이들 업체가 음성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 적정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채권추심업체의 자본금은 평균 5000만원 정도인데, TF는 이를 1억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비중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채권추심업체 등록만 제한해도 각 금융권역의 민원 발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업체의 영업대상이 은행, 보험, 카드 등 여신업무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사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다만 이번 논의 대상에서 신용정보회사와 같이 신용정보법에 따라 채권추심을 위탁받은 곳은 제외했다. 대부업법 적용을 받는 추심업체는 채권을 매입한다는 점에서 신용정보사와 다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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