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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장의 '압수수색 카드'...성공할까

최종수정 2013.08.29 09:36 기사입력2013.08.2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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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남재준 국가정보원 원장이 '의원실 압수수색'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냈다. 이석기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날은 민주당이 두달동안의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활동을 마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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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정부관계자는 "박근혜대통령이 지난달 국정원 개혁필요성까지 언급하면서 조직개편을 추진했지만 야당측에서 국내 활동 관련 조직을 대폭 줄이라는 요구가 거세 개편이 늦어지고 있다"며 "남 원장의 입장에서 이석기의원의 혐의를 입증해 국내활동의 정당성을 알릴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지난달 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다. 이 자리에서 박대통령은 국정원의 개혁 필요성은 물론 방향까지 직접 언급했다. 박대통령이 그동안 국정원에 대한 언급은 정치적인 논쟁이라는 인식때문에 자제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대공, 방첩, 대테러 활동과 직결된 부서 외에는 전부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국정원은 "국내 각 기관에서 암약하는 간첩 조직을 적발하기 위해선 국내 정보 부서가 필요하다"며 "국회 내부에도 간첩 혐의자들이 있다"고 해왔다.

이때문에 국정원에서는 정치사찰 등의 논란이 돼왔던 국내정치 파트 업무를 놓고 고민에 쌓였었다. 특히 3차장의 경우 지난 대선때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단 장소로 지목된 역삼동 오피스텔의 거주자가 `국정원 3차장 소속 심리전단 직원'이라고 확인되는 등 국내정치에 대한 개입이 문제가 되면서 고민은 더 깊어졌다.

하지만 이번 이석기의원의 혐의를 입증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정치권 동향 파악 등 국내 활동 업무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국정원은 28일에 이어 다음달 4일까지 매일 24시간 동안 의원실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이석기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29일 오전 0시 45분께 일시중단했다. 새로 발부받은 영장에는 범위에 '신체'를 포함시켰다. 통상 압수수색 영장에는 일시와 장소, 대상 등이 표기된다. 이 중 대상은 주로 자택이나 업무용 공간, 자가용 안의 서류나 디지털 자료 등이 된다.

그러나 국정원의 이 의원에 대해 발부받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례적으로이 의원 신체도 대상에 포함됐다. 회기 중인 현직 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정원은 이런 절차를 밟기 전 신속하게 이 의원의 소지품을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진이 이 의원의 휴대전화 등 소지품에 수사와 관련된 증거자료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한편, 국정원이 내란 음모 등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이석기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한 지 16시간인 오전 0시 45분께 일시중단했다. 국정원의 압수수색은 29일 오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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