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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4일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있어서 의견 일치를 보고 있지만, 절차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와 정보위를 소집해 이 의원 사건과 관련해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당연히 협조를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민주당 협조가 여의치 않으면 우리 혼자 해야 할 상황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처리 의사를 밝히면서 단독처리 하겠다는 새누리당에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민주당 이언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어제 체포동의안 보고를 받았고 72시간 이내에 처리할 것"이라며 "의사일정을 합의할 생각은 않고 단독 처리하겠다는 것은 얄팍한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정보위, 법사위를 동시 소집한 뒤 본회위를 소집을 민주당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4일 오전 11시에 의원총회를 통해 이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는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는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강력하기 때문에 처리가 유력하다. 이 의원의 체포동의요구는 2일 오후 2시40분께 국회에 보고됐기 때문에 5일 오후 2시40분 이전에는 처리되어야 한다. 이 시기를 넘길 경우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되며, 한 번 처리한 안건에 대해선 다시 표결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정기국회에 끝나기 전에는 체포할 수 없게 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있어서 의견 일치를 보고 있지만, 절차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와 정보위를 소집해 이 의원 사건과 관련해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당연히 협조를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민주당 협조가 여의치 않으면 우리 혼자 해야 할 상황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처리 의사를 밝히면서 단독처리 하겠다는 새누리당에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민주당 이언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어제 체포동의안 보고를 받았고 72시간 이내에 처리할 것"이라며 "의사일정을 합의할 생각은 않고 단독 처리하겠다는 것은 얄팍한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정보위, 법사위를 동시 소집한 뒤 본회위를 소집을 민주당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4일 오전 11시에 의원총회를 통해 이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는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는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강력하기 때문에 처리가 유력하다. 이 의원의 체포동의요구는 2일 오후 2시40분께 국회에 보고됐기 때문에 5일 오후 2시40분 이전에는 처리되어야 한다. 이 시기를 넘길 경우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되며, 한 번 처리한 안건에 대해선 다시 표결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정기국회에 끝나기 전에는 체포할 수 없게 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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