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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준용 기자]류시원 결혼반지
아내를 폭행·협박하고 위치를 추적한 혐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배우 류시원이 선고공판을 위해 10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 출석한 가운데 그에 손에 끼어져 있는 결혼반지가 시선을 끌었다.
이날 류시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로 부터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류시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와의 관계, 폭행·협박의 정도, 위치추적장치 설치기간 및 횟수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류시원은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내가 운전하는 차량에 위치추적장치인 GPS를 몰래 부착하고, 아내의 스마트폰에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위치를 추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1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아내를 협박하며 손바닥으로 뺨 등을 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8월을 구형한 바 있다.
최준용 기자 cj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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