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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못한 5개사, 첫 과징금 254억원

최종수정 2013.09.15 08:15 기사입력2013.09.1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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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의무자별 과징금 현황<출처: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 공급량을 이행하지 않은 6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253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해 RPS 의무 공급량을 불이행한 6개 사업자에 대해 총 253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RPS는 일정 규모 이상(50만kW)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지난해 2%)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6에 의거해 의무 공급량을 불이행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업체별 과징금은 한국남동발전이 106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중부발전(48억3000만원) 한국서부발전(41억1000만원) 한국동서발전(35억4000만원) SK E&S(16억6000만원) 한국남부발전(5억9000만원) 순이었다.

과징금 규모는 불이행량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평균거래가격(3만2331원)을 곱해 산정한 후, 가중·감경 사유를 가감해서 최종 산정한 것이다.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부과는 RPS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산업부는 RPS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난달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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