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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SK 총수형제 횡령사건 공범 김원홍 구속

최종수정 2013.09.30 07:29 기사입력2013.09.30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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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이 SK 횡령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29일 SK그룹 총수 형제가 계열사 자금을 빼돌리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김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홍순욱 당직 판사는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 및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10월 최태원 SK 회장 형제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SK그룹 주요 계열사 자금 1000억여원을 펀드 출자하게 한 뒤 그 가운데 465억원을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넘겨받아 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최 회장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자 2011년 해외로 달아나 수배 상태로 숨어 지내다 대만에서 불법체류자로 체포된 뒤 지난 26일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SK 총수 형제는 그간 김씨에게 사기당했다며 465억원이 빼돌려진 과정 역시 김씨와 김준홍 베넥스 대표가 주도했다고 주장해왔다. 김씨 역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김준홍 대표와의 개인적인 금전거래라며 비슷한 맥락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27일 SK사건 항소심에서 형제 모두 유죄 및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최태원·최재원 두 사람에 대해 각각 징역4년, 징역3년6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원홍에 대해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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