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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제품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로, 두부 가공용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유통·판매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압류 및 사용·판매 중단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입한 경우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해당 제품을 제조한 한 모(53)씨와 도매상 윤 모(48)씨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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