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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말까지 시설공사의 54.4%(2,170건 가운데 1,181건), 공사 금액의 69.7%(6조 5,963억원 가운데 4조 5,979억원)를 긴급입찰로 진행했다.
조달청은 작년에도 전체 시설공사 입찰건수 3,071건 중 1,690건(55%), 금액으로는 전체 9조 6,383억원 가운데 7조 2,011억원(74.7%)를 긴급입찰로 체결했다.
조달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5조 규정에 따라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국가 계약을 긴급입찰로 체결할 수 있다. 공고 기간이 5일까지 단축된다. 시행령은 긴급한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정은 발주처의 요구 사항을 보고 조달청이 판단한다.
이 의원은 “긴급 입찰로 계약을 진행하다보면, 충분한 공고기간이 주어지지 않아 입찰정보를 미리 얻은 업체들에게 유리하다”며 “특혜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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