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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기간 12월 4일까지"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여수시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기간이 내달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여수시가 새 위탁운영자를 공모한다.
공모기간은 내달 4일까지로 운영신청서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여수시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위탁운영 신청자격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청소년단체’로써 청소년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와 함께 청소년단체 및 비영리법인으로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해야 한다.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법인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 포함) 등이 해당된다.
공고일 현재 여수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하며, 다만 여수시 외에 주소를 둔 단체의 경우 여수시에 지부(지사)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
단,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 학교법인은 예외로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여수시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061-690-2761)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여수시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기간이 내달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여수시가 새 위탁운영자를 공모한다.
공모기간은 내달 4일까지로 운영신청서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여수시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위탁운영 신청자격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청소년단체’로써 청소년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와 함께 청소년단체 및 비영리법인으로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해야 한다.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법인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 포함) 등이 해당된다.
공고일 현재 여수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하며, 다만 여수시 외에 주소를 둔 단체의 경우 여수시에 지부(지사)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
단,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 학교법인은 예외로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여수시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061-690-2761)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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