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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위원장 주승용)는 철도파업 현안 보고를 위해 이날 위원장 직권으로 회의를 소집했지만 회의 시작 10여분만에 서 장관의 불참을 이유로 정회한 상태다.
국토부는 상임위 개회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국회법에 따른 국무위원 출석요구도 정족수 부족인 상황이어서 서 장관이 불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정기국회중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상임위 개회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출석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 장관은 국토교통위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철도파업 현안에 대해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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