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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단속 |
도는 시ㆍ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5월26일부터 6월13일까지 3주간 남한강, 북한강, 한탄강, 이동ㆍ청룡저수지, 산정호수, 공릉천, 경인항 등 9개 시ㆍ군 125개사업장에 등록된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 1505대 수상레저기구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지역은 ▲용인 이동저수지 ▲안성 청룡저수지 ▲양평 남ㆍ북한강(11개소) ▲여주 남한강(4개소) ▲남양주 북한강(17개소) ▲포천 산정호수(3개소)ㆍ한탄강 ▲양주 곡릉천(2개소) ▲가평 북한강(84개소) ▲김포 경인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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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단속 |
도는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비롯해 현장에서 시정 조치한다.
도 관계자는 "여름철 수상레저 활동이 활발해질 것을 대비해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수상레저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수상레저 성수기인 7~9월 점검은 해당 시·군에서 자체 실시한다.
한편, 도는 지난해 점검에서 구조선 안전장비 미흡, 구명동의 착용불량, 번호판 부착 미흡 등 14건을 적발해 행정조치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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