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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납품비리' 신헌 前롯데쇼핑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최종수정 2014.06.12 06:58 기사입력2014.06.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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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수억원대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60)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롯데홈쇼핑 납품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신 전 대표가 납품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신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보강조사를 벌여 온 검찰은 지난 5일 신 전 대표를 재소환해 조사하고 자택 압수수색도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2008년 5월∼2012년 11월 이모 방송본부장(51·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사 돈 6억5100여만원을 빼돌리고 이 중 2억2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납품업체들이 회사 임직원들에게 방송편의 등을 대가로 건넨 뒷돈을 상납받거나 직접 금품을 받는 등 1억여원 상당의 배임수재 혐의도 있다.

신 전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께 열릴 예정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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