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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경기도 농산물 통합상표 G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2009년도 제1차 G마크 신청을 이달 30일까지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G마크를 인증 받고자 하는 작목반,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통합상표 사용신청서,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추천서, 안전성 검사 결과서, 품질관리계획서,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 신청인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된다.
G마크 인증절차 및 관리시스템은 생산자 지역 단체장의 추천을 받고 전문기관에서 유해물질 잔류검사 등 안전성검사를 마친 뒤, 소비자단체와 생산현장 방문 및 모니터링을 통해 품질과 안전성을 검증 받은 제품 중 통합상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지사가 G마크 사용권을 부여한다.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G마크 인증제도는 쌀, 배, 포도, 채소류 및 김치, 떡류, 버섯류, 한우·돼지고기 등 축산물 등 도내 우수 농특산물 30여개 품목 134개 경영체에 대해 경기도지사인증 G마크 사용권을 부여, 국내 최초로 리콜제도, 손해보험가입, 도지사 책임보상제를 실시하는 등 품질관리에 차별화를 기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다른 인증제도와 차별화시키기 위해 NGO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및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한편 G마크 농축산물은 지난해 매출액이 학교급식, 대형 유통매장, 직거래, 전자상거래 등으로 2007년도 2931억원 보다 184% 증가한 5413억원의 성과를 올렸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신청대상은 G마크를 인증 받고자 하는 작목반,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통합상표 사용신청서,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추천서, 안전성 검사 결과서, 품질관리계획서,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 신청인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된다.
G마크 인증절차 및 관리시스템은 생산자 지역 단체장의 추천을 받고 전문기관에서 유해물질 잔류검사 등 안전성검사를 마친 뒤, 소비자단체와 생산현장 방문 및 모니터링을 통해 품질과 안전성을 검증 받은 제품 중 통합상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지사가 G마크 사용권을 부여한다.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G마크 인증제도는 쌀, 배, 포도, 채소류 및 김치, 떡류, 버섯류, 한우·돼지고기 등 축산물 등 도내 우수 농특산물 30여개 품목 134개 경영체에 대해 경기도지사인증 G마크 사용권을 부여, 국내 최초로 리콜제도, 손해보험가입, 도지사 책임보상제를 실시하는 등 품질관리에 차별화를 기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다른 인증제도와 차별화시키기 위해 NGO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및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한편 G마크 농축산물은 지난해 매출액이 학교급식, 대형 유통매장, 직거래, 전자상거래 등으로 2007년도 2931억원 보다 184% 증가한 5413억원의 성과를 올렸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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