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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공무원들 줄줄이 구속돼 구청들 초상집

최종수정 2009.05.24 13:21 기사입력2009.05.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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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등 구청 공무원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구청마다 초상집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오수 부장검사)에 따르면 노후주택을 재건축하거나 낙후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도시계획사업을 진행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종로구청 송영길 전 세무1과장(전 주택과장)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구청 주택과장 등 임대주택 관련 이권이 오가는 부서 담당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구속됐다.

도시계획사업 부지 선정과 입안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거나 임대주택 분양을 불법으로 승인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서울시청과 구청 공무원 8명, 지방의회 의원 6명 등 23명을 기소(구속 15명)했다.

비리에 연루된 지자체는 서울 종로ㆍ서대문ㆍ성북ㆍ은평ㆍ관악ㆍ금천ㆍ양천ㆍ중랑 등 8개 구청이다.

중ㆍ하위직 실무 담당 공무원들은 구청 단위로 입안ㆍ시행돼 감시가 소홀한 도시계획사업의 허점을 악용해 개발업자한테 도움을 주고 뇌물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종로구청 주택과장 송영길(58.구속)전 세무1과장, 전 서울시청 6급 이모(58.
구속)씨 등 공무원 5명은 2006∼2007년 SH공사의 특별공급주택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법인 소유의 철거대상 임대주택을 개인 명의로 바꿔 분양승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2000만∼8000만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임대주택 분양승인 조건이 된다'는 질의회신서를 종로구청에 보내주는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대한주택공사 과장 이모(48)씨도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임대주택 분양승인을 받으면 관련 서울시 규칙에 따라 한 가구당 1억원 상당의 특별공급주택 입주권이 나오는 점을 노려 부동산 개발업체와 관련 공무원이 결탁해 모두 100억원 대의 이득을 얻었고 송씨 등 공무원 2명은 입주권을 뇌물로 받았다고 밝혔다.

서대문구청 6급 강모(49.구속)씨 등 공무원 3명은 2005∼2007년 반대 민원을 해결해 서대문구 창천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빠르게 진행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사에서 뇌물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입안 권한이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리도 들통났다.

검찰은 2005년 서울 양천구 마을공원 부지선정과 관련해 부동산 개발사에서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전 서울시의원 구모(64)씨를 구속기소하고 개발사업 부지를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고 사업추진에 개입한 성북ㆍ은평ㆍ중랑ㆍ관악ㆍ금천구의 전ㆍ현직 구의회 의원 6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서울의 다른 구청들도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수수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동작구청 도시관리과 박문식 과장도 2007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이로써 구청마다 주택과와 도시계획과 등 이권 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체 착수할 계획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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