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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소액대출 및 저소득층 소액보험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금융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영세상인 소액대출과 저소득층 소액보험 사업을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연계해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전통시장 소액대출의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전통시장 상인회에 최대 1억원까지 2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면, 상인회는 이를 재원으로 소속 상인들에게 500만원 이내, 4% 수준의 저리로 대출해준다.
금융위는 전국적으로 150억원이 지원되면, 고금리 사금융에 대한 환승효과로 135억원의 이자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액보험은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저소득 빈곤아동과 장애인복지이용시설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0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해 저소득 빈곤아동은 보험료의 95%(5%는 본인부담)를, 장애인시설물에 대해서는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빈곤아동 보험의 경우 차상위계층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의 12세 이하 빈곤아동 및 그 부양자 약 6000명이 후유장해보험금, 미래설계자금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장애인복지이용시설보험은 전국의 약 770개 시설이 재산손해, 신체상해 등에 대한 보장을 받게 된다. 재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7월중 관련 협약을 체결하는 대로 지원금 교부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금융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영세상인 소액대출과 저소득층 소액보험 사업을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연계해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전통시장 소액대출의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전통시장 상인회에 최대 1억원까지 2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면, 상인회는 이를 재원으로 소속 상인들에게 500만원 이내, 4% 수준의 저리로 대출해준다.
금융위는 전국적으로 150억원이 지원되면, 고금리 사금융에 대한 환승효과로 135억원의 이자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액보험은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저소득 빈곤아동과 장애인복지이용시설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0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해 저소득 빈곤아동은 보험료의 95%(5%는 본인부담)를, 장애인시설물에 대해서는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빈곤아동 보험의 경우 차상위계층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의 12세 이하 빈곤아동 및 그 부양자 약 6000명이 후유장해보험금, 미래설계자금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장애인복지이용시설보험은 전국의 약 770개 시설이 재산손해, 신체상해 등에 대한 보장을 받게 된다. 재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7월중 관련 협약을 체결하는 대로 지원금 교부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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