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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재산세가 부과됐다.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는 서울시가 2조868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9% 줄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나눠내는데 7월분 서울시 재산세 총액은 9842억원이다.
주택ㆍ건축물ㆍ토지ㆍ선박ㆍ항공기가 과세대상이고 7월에는 주택 재산세액의 2분의 1과 주택이외 건축물ㆍ항공기ㆍ선박의 재산세를 과세한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 재산세액의 2분의 1과 토지 재산세를 낸다.
재산세 고지서는 과세대상(주택ㆍ건축물ㆍ토지ㆍ선박ㆍ항공기)별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해 7, 9월 각각 납기 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게 된다. 이미 발부돼 오늘, 내일이면 각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도착한다.
7월 재산세의 납기는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이고 9월 재산세는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다.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건물과 토지를 일괄평가한 주택공시가격에 부동산시장 동향과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해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09년 60%에 적용)을 곱해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건축물은 신축건물기준가격(51만원)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에 구조ㆍ용도ㆍ위치ㆍ면적 등을 적용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09년 70%에 적용)을 곱해 산정한다.
재산세 납부의무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주택이외의 토지ㆍ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 기준이다. 가령 아파트를 5월31일에 매매한 경우에는 매수자(6.1 현재 소유자)에게 올해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2일 매매한 경우에는 매도자(6.1 현재 소유자)에게 올해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만약 아파트를 부부가 공유한 경우 공동주택가격의 60%('09년 기준)를 과세표준으로 해 재산세액을 산출한 후 각자의 소유지분비율로 안분한 세액이 부부간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액으로 고지된다.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주택으로 사실상 소유자를 미신고한 경우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호주승계인이, 호주승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기는 7월분은 7월31일까지, 9월분은 9월30일까지인데 기간 내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기일 익월에는 최초 가산금 3%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익월의 다음월부터 매 1개월마다 1.2%의 가산금이 최고 60개월간 추가된다.
고지서를 못받았거나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관청과 상관없이 서울시내 아무 동(센터)사무소나 구청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 고지서를 주소지 이외의 직장 등에서 받고 싶다면 거소지 신청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재산세를 포함한 모든 정기분 고지서를 받고 싶은 기간 동안 신청한 장소로 계속 수령이 가능하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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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ㆍ건축물ㆍ토지ㆍ선박ㆍ항공기가 과세대상이고 7월에는 주택 재산세액의 2분의 1과 주택이외 건축물ㆍ항공기ㆍ선박의 재산세를 과세한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 재산세액의 2분의 1과 토지 재산세를 낸다.
재산세 고지서는 과세대상(주택ㆍ건축물ㆍ토지ㆍ선박ㆍ항공기)별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해 7, 9월 각각 납기 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게 된다. 이미 발부돼 오늘, 내일이면 각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도착한다.
7월 재산세의 납기는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이고 9월 재산세는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다.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건물과 토지를 일괄평가한 주택공시가격에 부동산시장 동향과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해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09년 60%에 적용)을 곱해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건축물은 신축건물기준가격(51만원)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에 구조ㆍ용도ㆍ위치ㆍ면적 등을 적용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09년 70%에 적용)을 곱해 산정한다.
재산세 납부의무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주택이외의 토지ㆍ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 기준이다. 가령 아파트를 5월31일에 매매한 경우에는 매수자(6.1 현재 소유자)에게 올해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2일 매매한 경우에는 매도자(6.1 현재 소유자)에게 올해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만약 아파트를 부부가 공유한 경우 공동주택가격의 60%('09년 기준)를 과세표준으로 해 재산세액을 산출한 후 각자의 소유지분비율로 안분한 세액이 부부간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액으로 고지된다.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주택으로 사실상 소유자를 미신고한 경우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호주승계인이, 호주승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기는 7월분은 7월31일까지, 9월분은 9월30일까지인데 기간 내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기일 익월에는 최초 가산금 3%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익월의 다음월부터 매 1개월마다 1.2%의 가산금이 최고 60개월간 추가된다.
고지서를 못받았거나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관청과 상관없이 서울시내 아무 동(센터)사무소나 구청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 고지서를 주소지 이외의 직장 등에서 받고 싶다면 거소지 신청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재산세를 포함한 모든 정기분 고지서를 받고 싶은 기간 동안 신청한 장소로 계속 수령이 가능하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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