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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電, 807억원대 손보계약 결정

최종수정 2009.07.24 11:35 기사입력2009.07.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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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삼성화재와 기흥·탕정의 부품(DS)부문 및 구미·수원의 세트(DMC)부문 사업장 건물, 기계 등에 대해 807억원대 손해보험 계약을 맺었다고 24일 공시했다.

삼성전자는 사고당 보상한도는 DS부문(반도체 및 LCD) 3.5조원, DMC부문(정보통신 등) 2.7조원이라고 밝혔다. 약정기간은 오는 8월1일부터 1년간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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