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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물사용료 부과..수질개선 제도적 장치

최종수정 2009.09.02 06:30 기사입력2009.09.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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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새만금 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물 사용료가 부과된다. 물 사용료로 확보된 재원을 통해 수질개선에 나서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는 새만금 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의 세부내용과 수질개선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물사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또한 개발수요가 발생할 때까지 유보용지를 농업 및 경관보전용지로 활용하기 위한 임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인세티브도 제공된다.

외국인에 대해선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주택의 특별공급, 외국어 서비스 제공, 외국방송의 재송신 등의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의결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은 지난 6월 9일 개정 공포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하위 법령으로,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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