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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는 홍수뿐만 아니라 가뭄시에도 이에 대한 경보를 내리는 '갈수예보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갈수예보 제도를 도입해 가뭄에 따른 물부족을 예보하고, 하천환경 보전을 강화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상가뭄이 지속될 경우 하천의 물부족 상황을 예측하고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갈수예보 제도가 도입될 계획이다. 갈수예보는 단계적으로 준비단계에서부터 주의보발령, 경보발령 등으로 진행되며 예보에 따라 방류 등 적절한 비상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무분별한 하천·지하수 취수 및 주변지역 개발로 지방하천의 약 15%가 심각한 건천화 문제를 겪고 있음에 따라 하천의 건천화를 방지하고 복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다음 달 중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본류의 물을 인근의 건천화된 하천으로 순환시키는 '물순환형 수변도시' 시범사업이 착수에 들어갈 계획이다.
수량관리도 더욱 강화된다. 현재 하천 물이 밖으로 나가는 경우만 취수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하천으로 다시 유입되는 경우에도 방류위치, 방류량 등에 대한 허가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밖에도 허가권의 매매 및 임·전대 금지, 하천점용허가 및 하천수사용허가 인허가에 따른 수수료 폐지, 특정하천에서의 물놀이 금지, 하천건강성 지표 제시 등의 사안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며, 의견이 있는 경우는 기간 중에 국토해양부(전화 02-2110-6322, 팩스 02-504-0149)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토해양부는 갈수예보 제도를 도입해 가뭄에 따른 물부족을 예보하고, 하천환경 보전을 강화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상가뭄이 지속될 경우 하천의 물부족 상황을 예측하고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갈수예보 제도가 도입될 계획이다. 갈수예보는 단계적으로 준비단계에서부터 주의보발령, 경보발령 등으로 진행되며 예보에 따라 방류 등 적절한 비상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무분별한 하천·지하수 취수 및 주변지역 개발로 지방하천의 약 15%가 심각한 건천화 문제를 겪고 있음에 따라 하천의 건천화를 방지하고 복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다음 달 중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본류의 물을 인근의 건천화된 하천으로 순환시키는 '물순환형 수변도시' 시범사업이 착수에 들어갈 계획이다.
수량관리도 더욱 강화된다. 현재 하천 물이 밖으로 나가는 경우만 취수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하천으로 다시 유입되는 경우에도 방류위치, 방류량 등에 대한 허가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밖에도 허가권의 매매 및 임·전대 금지, 하천점용허가 및 하천수사용허가 인허가에 따른 수수료 폐지, 특정하천에서의 물놀이 금지, 하천건강성 지표 제시 등의 사안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며, 의견이 있는 경우는 기간 중에 국토해양부(전화 02-2110-6322, 팩스 02-504-0149)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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