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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국감]서울시, 미확인 도시철도공채 179억 '꿀꺽'

최종수정 2010.10.11 09:11 기사입력2010.10.1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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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가 지난 2002년 이후 올 9월까지 만기 후 소멸시효(5년)가 지나 잡수입으로 처리한 지방채권액이 179억원(이자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의원(한나라당)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발행 지방채권 중 올 9월말 현재 만기가 도과한 채권 및 이자는 177억원이며 이미 만기 후 소멸시효가 지나 잡수입으로 처리된 채권액은 179억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도시철도법'과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지방채권인 도시철도공채, 지역개발채권을 7년만기ㆍ연2.5% 조건으로 발행중이다. 최근 10년간 발행된 채권은 지역개발채권은 2991억원, 도시철도채권은 4조5285억원 등 총 4조8276억원 규모에 이른다. 이는 모두 강제매입 방식으로 발행되는 채권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만기가 도래한 채권 상환에 관한 안내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현재 만기도래 채권 상환 관련 매년 1월 2개 일간지에 안내 공고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안내를 하고 있지 않다.

유 의원은 "서울시는 도시철도채권 등을 매입한 시민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상환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만기 시점에 채권자 계좌에 이체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에 채권의 만기도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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