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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앱스토어 등 글로벌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게임에 대한 사전심의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심야 시간 온라인게임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셧다운제'는 보류됐다.
국회 법사위 제2소위원회는 9일 오픈마켓에 등록된 게임은 사전심의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게임법 개정안에 반영된 '셧다운제'는 전면 보류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모바일게임 업계의 숙원이었던 오픈마켓 게임 사전심의 완화는 본회의 최종 의결 절차를 통과하면 3개월 후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국내 사용자들도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 등 스마트폰 오픈마켓에서 게임물을 내려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존의 게임법은 국내 시장에 유통되는 게임들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 심의를 사전에 통과해야 한다고 규정, 사전 심의를 받지 않는 오픈마켓 게임물을 불법으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 등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하는 상황이 발생해 법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비판이 많았다.
반면 이번에 통과가 보류된 '셧다운제'는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해 청소년들의 심야 인터넷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최근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업계 등이 갈등을 빚어왔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오픈 마켓 사전 심의 완화는 스마트폰 게임 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보류된 셧다운제가 게임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아 환영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회 법사위 제2소위원회는 9일 오픈마켓에 등록된 게임은 사전심의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게임법 개정안에 반영된 '셧다운제'는 전면 보류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모바일게임 업계의 숙원이었던 오픈마켓 게임 사전심의 완화는 본회의 최종 의결 절차를 통과하면 3개월 후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국내 사용자들도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 등 스마트폰 오픈마켓에서 게임물을 내려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존의 게임법은 국내 시장에 유통되는 게임들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 심의를 사전에 통과해야 한다고 규정, 사전 심의를 받지 않는 오픈마켓 게임물을 불법으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 등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하는 상황이 발생해 법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비판이 많았다.
반면 이번에 통과가 보류된 '셧다운제'는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해 청소년들의 심야 인터넷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최근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업계 등이 갈등을 빚어왔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오픈 마켓 사전 심의 완화는 스마트폰 게임 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보류된 셧다운제가 게임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아 환영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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