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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EU FTA, 4일 국회 통과될 듯

최종수정 2011.05.03 10:00 기사입력2011.05.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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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2일 한ㆍEU FTA 비준안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 및 직불제 관련법 개정안을 동시에 처리키로 합의함에 따라 당초 한국과 EU가 합의한 대로 오는 7월 1일부터 한ㆍEU FTA가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비준안 국회 처리의 최대 쟁점이었던 유통산업발전법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유럽의 SSM 지출에 따른 재래시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SSM 입점 제한 거리를 현행 재래시장 경계지점으로부터 500m에서 1㎞로 확대하고 일몰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을 3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농축산업 피해대책으로 유럽의 수입 농축산물로 인해 국내 가격이 한ㆍEU FTA 발효 이전보다 85%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의 90%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하기로 합의했다. 또 배합사료와 영농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0%로 하는 방안이 한ㆍEU FTA 발효 후 10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가 8년 동안 직접 운영해온 면적 990㎡(300평) 이하의 축사와 토지를 처분할 경우 양도세를 100% 감면해 주기로 했으며, 농가의 피해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 이행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5년간 1조원 이상 지원하기로 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에서 한ㆍEU FTA 비준안을 통과시켰으나, 민주당이 "후속대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본회의 처리를 반대해왔다. 원내대표 임기 종료를 앞둔 한나라당 김무성ㆍ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여ㆍ야ㆍ정 15인 회의 테이블을 마련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던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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