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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조 이상 대형 IB만 헤지펀드 대출 허용

최종수정 2011.06.02 09:39 기사입력2011.06.02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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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앞으로 대형 투자은행에 한해서 헤지펀드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연내 도입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형 헤지펀드 조기 정착을 위해 프라임브로커(prime broker)의 자기자본금액을 최소 3조원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자본시장 제도개선을 위한 민관합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은행 육성방안을 논의했다.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일정한 자기자본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 투자은행에 대해서는 헤지펀드 관련 프라임 브로커 업무를 허용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쟁력 있는 투자은행을 육성하기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프라임 브로커란 증권대차, 대출, 펀드재산 보관관리, 청산 결제, 매매 체결 등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 중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공여, 펀드 재산의 직접 보관관리 등 리스크가 큰 업무는 위험 관리 능력이 있는 대형 투자은행에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증권대차, 매매체결ㆍ결제 등 개별적인 프라임 브로커 업무는 일반 증권회사가 다룰 수 있게 된다.

대형IB기준은 현 국내 대형 증권사들의 자본금 규모를 훨씬 웃도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 헤지펀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프라임브로커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삼성, 대우, 현대, 우리, 한국 등 대형증권사들 대부분 사업 수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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